청년희망적금 자격 조건 및 가입 신청 - 미리보기

청년희망적금 자격 조건 및 가입 신청 방법

이 글은 금융위원회의 자료를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 청년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자격 : 만 19세~34세 청년,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세 2,600만원 이하
· 한도 : 매월 50만원 한도 자유 납입
· 만기 : 2년 만기(24개월까지)
· 혜택 : 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 비과세
· 미리보기 : 9~18일까지 은행 앱을 통해 참여
· 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경남, 제일은행(6월)

 

청년희망적금 자격 조건 및 가입 신청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을 2년간 넣으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주는 고금리 적금상품이다.

     

    2월 9~18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시행 후 2월 21일 정식 출시된다. 

     

    최대 36만원의 장려금 +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꿀 적금이다.

     

    아래의 자격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가입, 가입 안 할 이유가 1도 없다. 

     

    청년희망적금 자격 조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 자격 조건

    청년희망적금은 나이, 급여, 소득이 제일 중요한 자격 조건이다. 

     

    적금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직전 과세기간(20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자격 조건이 된다.

     

    직전 과세기간(20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약 21년 7월) 까지는 전전 연도(20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상품에 가입 중인 청년도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두배통장 모두 가입 가능하다.

     

    요새 미국 주식을 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은데, 미국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걱정 안해도 된다.  다만, 2021.1~12월에 미국주식 배당금을 1,000만원 이상 받았을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점은 주의하자. 

     

    2022년 직전 3개 연도(2019~2021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낸 청년은 가입할 수 없다. 

     

    청년희망적금 한도와 만기

    •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
    • 만기는 최대 2년(24개월)

    청년희망적금은 1인 1 계좌만 가능하고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2년(24개월)이다. 

     

    청년희망적금 혜택

    • 만기 시 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
    •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청년희망적금 혜택 (예시)

    매월 50만원을 만기까지 24개월을 납입하면 총 1,200만원이 된다.

     

    은행금리를 연 5%라고 가정하면 은행이자가 62.5만원이 되는데,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세 17.9만원이 비과세 되므로 1,262.5만원이 된다.  

     

    여기에 만기 시에 받는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더하면 만기 수령액이 1,298.5만원이 된다.

     

    즉, 일반 적금 금리 연 9.31% 적금상품과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은행의 금리가 3~4% 정도이니, 일반 적금의 2배가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 제공 금리는 가입 시기와 은행별로 다를 수 있으니,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 금리 비교 사이트에서 시중금리를 비교해보고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 은행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청년희망적금 가입 희망자는 2월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위의 11개의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 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 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21일 상품이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으므로 관심이 있는 사람은 미리보기에 꼭 참여하는 것이 좋다.

     

    단, 병역을 이행한 19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21일 이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우리은행 - 우리 청년희망 적금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에서 미리보기를 직접 해봤다.

     

    우리은행 앱에서 적금상품 - 우리 청년희망 적금을 찾으면 위의 화면이 나온다. 미리보기를 누르면 사전조회가 가능하다.

     

    기본금리 연 5% + 우대금리 연 0.7% = 최고 연 5.7%. 괜찮다.

     

    우리 청년희망 적금 우대금리

    우리은행에서는 3월 31일까지 가입하면 기본 연 0.2%의 특별우대 금리를

     

    첫거래, 첫적금, 첫급여, 첫카드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연 0.5% 우대금리를 제공한단다.

     

    은행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다르니,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 금리 비교 사이트에서 시중금리를 비교해보고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 은행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바로가기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

    2월 21일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 방식이 적용된다.

    • 2월 21일(월) : 91년, 96년, 01년 출생
    • 2월 22일(화) : 87년, 92년, 97년, 02년 출생
    • 2월 23일(수) : 88년, 93년, 98년, 03년 출생
    • 2월 24일(목) : 89년, 94년, 99년 출생
    • 2월 25일(금) : 90년, 95년, 00년 출생

    25일 이후에는 출생연도 제한없이 대면, 비대면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단,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자주 하는 질문 9가지

    Q 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 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 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하면 좋다. 

    Q 2. 직전 연도(2021년 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 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된다. 다만,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Q 3.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소득이 증가해도 취소되지 않는다.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Q 4. 2021년 중 소득은 있지만, 2022년 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 연도(2021년 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Q 5.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 따라서, 공무원도 가입 가능하다.

    Q 6.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두배통장 모두 가입 가능하다.

    Q 7.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 연도(2020년 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 연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Q 8. 20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0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20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0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Q 9.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에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가입 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11개 취급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이다. 현행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문의처

    청년희망적금 자격 조건 및 가입 신청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와 11개 은행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서민금융콜센터 1357 국민은행 1588-9999 기업은행 1588-2588
    우리은행 1588-5000 신한은행 1577-8000 농협은행 1661-3000
    광주은행 1588-3388 전북은행 1588-2588 부산은행 1588-6200
    대구은행 1566-5050 제주은행 1588-0079 기업은행 1588-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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