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대상 및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대상 및 방법

제 글을 찾아오신 여러분처럼 저도 코로나19로 인해 2년 여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버티기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비롯한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며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대상 및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이란?

    추가경정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문재인 대통령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피해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에 추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더 지원하는 총 9조 6천억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되어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서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 상황입니다. 지금 서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잡음이 많지만, 2월 중에 통과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대상

    1.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
    2.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체
    3. 소상공인·소기업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예산 9.6조원

    기존에 지원된 방역지원금(100만원)과 마찬가지로,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320만 개 소상공인·소기업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방역지원금을 신청해서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고,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여야 합니다.

     

    2.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체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1)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방역조치 강화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PC방, 내국인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 소상공인 매출 감소 기준

     

    2) 일반 소상공인

    우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일반 소상공인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처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받아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지 않았어도,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소상공인의 매출감소 기준은 21년 11월이나 12월 매출과 20년 또는 19년 동월의 매출을 비교합니다.

     

    ① 21년 11월 매출이 19년이나 20년 11월 매출액보다 감소

    ② 21년 12월 매출이 19년이나 20년의 12월 매출보다 감소

    ③ 21년 11월은 증가하고 12월이 감소했거나, 11월이 감소하고 12월이 증가

     

    즉, 2021년 11월과 12월 어느 한 달만 매출이 감소해도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에 해당 됩니다.

     

    3) 다수사업체·공동대표

    1인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인 다수사업체를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3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가 여러 명인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하는 대표자 외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3. 소상공인·소기업 

    소기업의 기준이 어려울 수 있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의 주요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을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평균 매출액 50억 원 이하의 업종은 정리해봤는데, 평균 매출액이 80억~120억 원 이하인 업종에 해당하시는 분은 위의 표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매출액 5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과 정보통신업 
    2. 매출액 30억 원 이하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 매출액 10억 원 이하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개업시기에 따른 매출액 기준

     

    개업 시기에 따른 매출액 기준으로도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위의 표에서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되고, 손실보상 DB에 포함되었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자도 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제외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아래에의 업종에 해당되면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와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2.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으로 대상 여부 조회
    3.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로 본인인증(법인은 법인 공동 인증서만 가능)
    4.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 추가 정보 확인 및 입력
    5. 신청 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통보 후 현금 입금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신청하기

     

    아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아래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영상을 보시면 큰 어려움 없이 신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출처: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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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대상 및 방법에 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방역지원금 콜센터로 전화하시거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18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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