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대상 및 방법
- Life/정책자금
- 2022. 2. 8.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대상 및 방법
이 글은 서울지킴자금.kr를 참조해서 작성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신청 기간 : 2022년 2월 7일~3월 6일
- 신청 대상 : 연 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지원 금액 : 100만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지킴자금.kr
- 현장 신청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 이의 신청 : 2022년 3월 7~13일 (온라인)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서울시의 지원 정책입니다.
2022년 2월 7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고, 3월 6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시행하고, 12일부터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현장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대상
1.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 대상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대상은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자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년 12월 31일 이전이며 ,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이 무엇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2021년에 매출액이 없는 업체를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다수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각각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이 신청 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수사업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장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일지라도 신청 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사업장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원중 배우자 또는 자녀가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2.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 제외 대상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이 됩니다.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
- 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무도장, 댄스업, 도박, 휴게텔, 대화방, 담배 중개업, 탐정업, 점집, 부동산업, 보험업, 금융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단계판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골프장 운영업 등이 지원 제한 업종에 속합니다.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등의 운수사업자는 임차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신청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운수사업자와 같은 이유로 임차계약을 전세로 하고 있는 사업장도 신청 제외 대상이 됩니다.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아래의 서울 관광 위기극복자금 신청하기를 확인해보시고,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
- 2월 12일~3월 6일 전체 온라인 신청
- 2월 28일~3월 4일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방문
- 3월 7일~13일 이의신청(온라인으로만 접수)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서울지킴자금.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데, 본인인증을 공동인증서로 할 경우에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PC 신청은 크롬(Chrome) 또는 엣지(Microsoft Edge)로만 가능합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신청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서울지킴자금.kr 에서 지원 대상자 확인
녹색 '지킴자금 지원대상에 해당(신청하기)'를 누르면 표준산업업종을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① 화면의 ‘표준산업 업종검색’ ②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을 입력 후 ‘검색’ ③ 해당하는 표준산업업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혹여,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으로 검색하였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산업업종 다운로드’를 눌러서 해당 파일에서 가장 유사한 업종을 찾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조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하면 휴업·폐업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3. 사업자 본인인증
개인 사업자는 휴대폰과 공동인증서 모두 가능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공동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을 입금계좌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 계좌로만 신청해야합니다.
4. 개인정보제공동의 후 사업장 정보와 신청내역 입력
5. 증빙자료 등록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신청 필수서류로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임차사업장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통합위임장과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고정적으로 임차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임차사업장 증빙자료로 상가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대차계약인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서, 공유 오피스가 사업장인 경우는 공유오피스 운영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간 계약서, 특수 계약 입점사업장인 경우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지킴자금 신청 사업주 간 체결한 가맹거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신청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 통합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임차 사업장 등의 증빙자료는 신청서류 항목별로 확장자가 PDF. JPG 등인 1개의 파일이어야 하며 파일의 크기는 3M 이내여야 합니다.
아래의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바로가기를 누르면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6. 현장 접수
불가피하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월 28일~3월 4일에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자 신분증 및 대표자(법인) 명의 통장사본 준비
- 공동대표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준비
현장접수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 통합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통합위임장 양식은 온라인 신청 시 ‘증빙자료 등록’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소식’-‘고시공고’에 있는 지킴자금 사업 공고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문의처
서울시 문의전화 : 다산콜센터(02-120)
2133-5531/2133-5534 /2133-5559 /2133-9542 /2133-9544
서울신용보증재단 문의전화
2174-5565 /2174-5566 /2174-5567 /2174-5568 /2174-5569 /2174-5570 /2174-5571 /2174-5572 /2174-5573 /2174-557
지급문의 : 사업장 소재지 관할자치구 소상공인지원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