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신청 방법 3가지 및 사용처 - 재충전 및 신규 발급

문화누리카드 신청 방법 3가지 및 사용처 - 재충전 및 신규 발급

이번 글에서는 문화누리카드 신청 방법 3가지 및 사용처 - 재충전 및 신규 발급에 대해 자세하고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사용처

    문화누리카드 혜택

    • 금액 : 1인당 연 10만원
    • 대상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 기간 : 2022년 2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사용처 : 전국 2만 4천여 개의 가맹점
    •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문화누리카드는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6세 이상(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모두에게 연간 10만 원의 문화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2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한데 발급 주민등록 주소지(시·군·구 기준)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되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영화관, 서점,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철도, 버스 등 전국의 2만 4천여 개의 가맹점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영화 관람 시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 시 40% 할인, 코레일 문화누리카드 레일패스 구매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 방법 3가지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문화누리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 전화 ARS를 통한 재충전

    1.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거주지 외의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 구비서류 
      ① 본인의 경우 : 문화누리카드 발급신청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등)
      ② 대리 신청의 경우 : 본인(신청자) 신분증, 대리인(수혜자) 신분증, 대리인의 위임장(대상자의 서명 또는 도장 필수)
    • 기존 카드 재충전 및 재발급, 신규 신청자, 복지시설 거주자 모두 가능
    • 만 19세 이상 본인 신청, 만 14세 이상~18세 이하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세대주/세대원(성인) 신청,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세대주/세대원(성인) 신청 원칙

    2. 온라인 신청 : 문화누리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 문화누리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첫 화면 상단의 '카드 발급/잔액 확인' → '카드 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 본인 인증 
      ① (간편 인증) 네이버 인증서, PASS 인증서 / 디지털원 패스 / 공동 인증서 / 휴대전화 / 아이핀 중 택 1
      ② 본인인증수단이 없을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상세정보 입력 후 신청서 제출
    • 카드 수령은 우편의 경우 신청 후 약 15일 소요 / 농협 영업점 방문 약 2시간 소요
      ① 재발급 카드는 우편수령만 가능
      ② 신규 카드는 우편수령과 농협 영업점 방문 수령 중 선택 가능
      ③ 빠른 카드 수령을 위해 농협 영업점을 택했을 경우, 공카드 잔여수량 여부 확인 필수
       카드 신청 완료 후 수령방법 수정 및 최소 불가능
    • 문화누리 누리집 또는 콜센터에 수령 카드 등록 후 사용 가능
      ① 문화누리 누리집 상단의 '사용하기'  ''수령 등록/인터넷 사용 등록' 
      ② NH농협 콜센터 ☎ 1644-4000 전화 후 ARS 7-5-3 누르고 사용 등록

    3. 전화 ARS를 통한 재충전

    • 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알뜰폰의 경우 LG U+ 만 가능), 유효기간 2023년 이후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만 가능
    • 1544-3412 전화 후 단축키 1번 지원금 재충전 선택 (2번 잔액조회, 3번 문자 도움말, 4번 상담원 연결)
    • 유효기간 → 주민번호 → 휴대폰 번호 → 본인인증번호를 ARS 안내대로 입력
    • 재충전 완료 후 문자(또는 카카오 알림 톡) 발송
    • 재충전 결과 안내 문자 받은 후 2시간 후부터 카드 사용 가능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은 2021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2년 지원금 10만 원을 개인의 문화누리 카드에 충전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21일까지 자동 재충전 완료 문자를 확인하신 분도 있겠지만, 자동재충전 여부가 궁금하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 문화누리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동 재충전 문자를 못받으신 분은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의 조건에 포함된 것이 아닌지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제외 대상자

    •  2022년 1월 10~14일 기준 수급자격 탈락자
    • 카드 유효기간이 22년 1월 31일 이전인 카드 보유자
    • 2021년 기준 복지시설 발급자
    • 사망자, 사망의심자, 사고등록카드(분실신고 등), 사용정지 카드(본인 요청) 오류 카드 보유자
    • 우편수령 후 수령 등록을 하지 않은 카드 보유자
    • 주민번호 비노출 대사자
    • 2021년 전액 미사용자(21년도 지원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
    • 21년 카드 발급 이후 22년도 자동 재충전 자격검증(22년 1월 14일) 이전에 개인정보(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 기타 주민등록 말소, 자격검증 시점에 일시적으로 자격이 중지된 자 등

    위와 같은 이유로 자동 재충전 제외 대상자가 되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문화누리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전화 ARS를 통해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 혹은 재충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1.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는 전국의 2만 4천여 개의 가맹점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처리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는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에 관련된 모든 가맹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문화예술 : 도서, 음악, 영화, TV, 공연, 전시, 공예, 사진관, 문화체험 직업체험 등
    • 국내여행 : 철도·버스 등의 교통, 여행사, 관광 명소, 휴양림/캠핑장, 동·식물원, 온천, 체험관광, 테마파크, 숙박(호텔, 리조트 등)
    • 체육활동 : 4대 프로스포츠 및 국내 개최 국제 스포츠 경기 입장권, 체육용품, 수영, 헬스, 볼링, 요가,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특히, 영화 관람할 때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스포츠 경기 관람 시 40% 할인, 코레일 문화누리카드 레일패스 구매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되므로 충전 금액 소진 시에 재충전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는 문화누리카드 오프라인 가맹점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가맹점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 1544-3412로 전화 문의하셔도 됩니다.

     

    2. 문화누리카드 사용 불가능한 품목

    문화누리카드 사용 불가능한 품목

    문화누리카드가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진 않습니다. 사용이 불가능한 품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사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영화관, 놀이공원, 축제 등 현장에서 섭취하는 식음료를 제외한 식료품 식재료 일체와 담배
    • 치약, 칫솔, 샴푸, 비누, 세제, 화장품, 향수, 방향제, 향초 휴지 등 주방 욕실 등 생활용품
    • 유가증권(상품권) 일체. 단, 영화관람권은 예외적으로 허용
    •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용품(공산품), 의류, 신발, 패션잡화, 액세서리, 침구류 등의 가전제품, 의료보조기구(안마기 등), 컴퓨터용품

    이 외에도 문화누리카드를 편법적으로 현금화(카드 매매, 현금 교환 등) 하는 행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 보조금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행위를 목격한 경우 문화누리 누리집(https://www.mnuri.kr/) '부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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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문화누리카드는 평소에 문화 예술, 국내 여행, 체육 활동 등을 즐기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된 좋은 복지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문화누리카드가 어렵고 힘든 분들의 삶에 온기와 웃음을 많이 전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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