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5단계 기준
- Life/정책자금
- 2020. 11. 30.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5단계(1→1.5→2→2.5→3단계)로 생활 속 거리두기(1단계), 지역적 유행(1.5~2단계), 전국적 유행(2.5~3단계) 등으로 구분해요. 수도권은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강원·제주권은 10명 등 권역별로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1단계, 그 이상이면 1.5단계로 상향되는데요. 지역 감염이 급속히 전파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2단계로 격상하게 됩니다.
생활방역 단계인 1단계에서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비교적 자유롭게 유지할 수 있었지만,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밀집도가 조정되는 등 여러 사회적 제약이 발생합니다. 2단계에서는 위험지역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가 준수사항으로 추가되게 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 조치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21시 이후 운영중단
● 카페·음식점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막이 설이
● 헬스장·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 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장업 :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 학원·직원훈련기관·교습소 :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한 칸 띄우기
● 이·미용업 :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영화관·공연장·PC방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 독서실·스터디 카페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 인원의 50% 인원제한
● 상점·마트·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국공립 체육시설 : 경륜·경마, 20% 인원제한
● 국공립 문화시설 :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50%이내로 인원제한
● 국공립 실외시설 : 국립공원·휴양림 등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이용 가능
● 사회복지시설 : 국립공원·휴양림 등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이용 가능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외 스포츠경기장 추가
● 모임·행사 :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100인 이상 금지
● 초·중·고등학생 등교 :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
● 종교활동 : 모임과 식사 금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 제한
● 스포츠 관람 : 수용 가능 인원의 30%만 관중 입장
● 직장 : 기관별·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
●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 : 마스크 착용, 소독 및 관리, 거리두기 의무화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집합 금지
●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8㎡당 1명 인원제한, 21시 이후 운영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
● 노래방·노래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 카페 : 포장·배달만 가능
● 음식점 : 밤 9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가능
● 헬스장·실내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 줌바·스피닝·에어로빅·킥복싱 등 집합금지
● 결혼식장·장례식장 : 개별결혼식·장례식 100명 미만 인원 제한
● 목욕장업·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물 섭취 금지 + 사우나·한증막 운영 중단
● 영화관·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학원·직원훈련기관·교습소 : 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관악기 및 노래 교습 금지(2021년도 대학 입시 교습 제외)
●독서실·스터디 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 50% 인원제한 및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이·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 인원의 1/3로 인원제한
● 상점·마트·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국공립 체육시설 : 경륜·경마 운영 중단
● 국공립 문화시설 :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30%이내로 인원제한
● 국공립 실외시설 : 국립공원·휴양림 등 30%이내로 인원제한
● 사회복지시설 : 이용 정원의 50% 이하 운영(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제공 가능)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추가
● 모임·행사 :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수용 가능 인원의 10%만 관중 입장
● 초·중·고등학생 등교 : 밀집도 및 등교인원 1/3 수준, 고등학교는 2/3 (단,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 가능)
● 종교활동 : 모임과 식사 금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 제한
● 직장 : 기관별·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
●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 : 마스크 착용, 소독 및 관리, 거리두기 의무화
● 교통수단(차량) : 음식물 섭취 금지 추가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11월 13일 부터 시행된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인데요. 미착용자(개인)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시설의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에는 실내공간 전체와 실외위험도가 높은 장소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에서 꼭 착용해야 해요. 이외에도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실내스포츠경기장, 주야간보호시설,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에서도 착용해야 합니다.
망사·밸브형 마스크와 스카프·옷가지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되지 않고, KF94나 KE80 마스크, KF-AD 비말차단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수술용 마스크·면마스크만 인정되요. 또한, 코스크·턱스크 등 입과 코를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불가피하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과 만 14세 미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맺음글
연말이라 모임과 약속이 많겠지만 당분간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손 깨끗이 씻기, 환기·소독 자주 하기 등 자신이 수 있는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및 증상 발현 시 바로 질병관리청 또는 관할 보건소로 전화하세요.
✓ 질병관리청 콜센터 : 1339
✓ 지역 콜센터 : 지역국번+120
✓ 관할보건소 문의
✓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및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