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및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 두기는 총 5단계(1→1.5→2→2.5→3단계)로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2단계), 전국 유행(2.5~3단계) 등으로 구분해요. 수도권은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강원·제주권은 10명 등 권역별로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1단계, 그 이상이면 1.5단계로 구분해요.

 

지역 감염이 급속히 전파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2단계로 격상하게 되는데요. 아래 3가지 중 하나만 충족이 되도 격상이 되는데 수도권의 경우 지난 19일 1.5단계로 올린 지 불과 사흘 만에 2단계로 추가 격상 방침을 발표한 것으로 24일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불과 닷새만에 격상이 되는거에요.

 

1.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2.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 1주 이상 지속

 

3.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사회적 거리 2단계로 격상할 경우, 기존 1.5단계의 위험지역 철저한 생활방역에다 위험지역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가 준수사항으로 추가되게 되요.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출처 :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되요. 1.5단계보다 사회·경제적 활동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특히 영업중단 등의 조치가 수반되기 때문에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요. 그럼, 다중이용시설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볼께요.

 

● 클럽·룸살롱·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 영업중단

 

노래방·실내스탠딩공연장 : 9시 이후 운영중단

 

 카페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 : 밤 9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가능

 

 영화관·공연장·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섭취 금지 (단,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을 경우 한 칸 뛰우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 가능)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2.5단계 이후부터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결혼식장·장례식장 : 이용인원 제한 100명 미만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운영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제한 30%

 

 실내체육시설 : 음식 금지, 9시 이후 운영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 이용인원 제한 1/3로 확대

 

 이·미용업 : 8㎡당 1명 인원 제한, 두 칸 띄우기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 :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으면 제외), 단체룸 50% 인원제한, 9시 이후 운영중단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 선택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출처 : 보건복지부)

아울러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요. 실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고.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완전히 금지되요.

 

 스포츠경기 : 관중 10%까지만 허용

 

 교통수단(차량) : 음식물 섭취 금지가 추가 

학교 : 밀집도 및 등교인원 3분의 1 수준, 고등학교는 3분의 2, 단,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어요. 등교 인원도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줄어드는데, 고등학교는 2단계에서도 3분의 2 기준이 적용되요.

 종교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이내로 제한되고, 모임·식사가 금지되요. 

 직장 :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의 재택근무 활성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1.5단계와 2단계에 적용되는 지침이 같아요.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의 고위험사업장 : 이전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철저한 예방수칙으로, 우리 가족과 대한민국을 지켜내요!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과 방역조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회적 거리 2.5단계와 1.5단계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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