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금액 기간
- Life/정책자금
- 2020. 11. 7.
안녕하세요 ^^
이번 글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금액, 수급기간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 실업급여란?
고용노동부에 나와있는 설명인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업 후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실업인정)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로 나뉘며, 일반적인 실업의 경우 구직급여 또는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해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하는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② 근로에 대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③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④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180일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면,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 퇴직한 날이 2020년 11월 1일이라면 직전 18개월(2019년 6월 1일~2020년 11월 1일) 이내에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주휴 급여를 받는 날만 가입일에 포함되고 법정 공휴일 및 일요일은 대부분 포함되지 않으니, 단순하게 6개월 일한 것으로 180일 가입 조건을 달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고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했을 때,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해주는 13가지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이 중에서 한 개라도 해당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니, 자신에게 적합한 사유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
1.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근로 조건이 채용 시의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받던 근무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6. 아래의 사유로 인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아래는 '실업급여 조건' 관련해서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 신고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연령과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2. 구직 등록
본인이 워크넷(www.work.go.kr )에 회원 가입하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www.ei.go.kr/)에 회원 가입하고, 전 교육을 이수해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불인정 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고, 90일 이내에 심사/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시에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 등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간주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행사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인정받기 위한 서류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또는 담당자명을 기재하여 제출 (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 (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팩스번호, 수취인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참석 관련 자료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 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 물색, 임대차 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 관계 관공서 방문,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
아래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관련해서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등)
2.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간단하게 정리하면, 1일 60,120원~66,000원 사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로 확대되어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은 최소에 해당되고, 10년 이상이면 최대가 됩니다. 장애인은 수급자격 신청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1. 50세 미만 : 최소 120일~최대 240일
2. 50세 이상 및 장애인 : 최소 120일~최대 270일
아래는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기간' 관련해서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