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 및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11월에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 5단계로 구분되는 되요. 이중에서 2.5단계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 범위를 넘어서는 상황으로 전국적인 감염병 유행이 1주 이상 연속되거나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신규확진자 400~500명 이상 발생

 

더블링 현상(전날 확진자 수의 2배 발생) 등 급격한 확진자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 되는 단계로 되도록이면 집에 머물고, 외출·모임과 다중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역조치도 2단계에서 조치한 집합금지, 인원 제한 대상 분야가 더 폭넓게 적용되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다중이용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다중이용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이용이 가능했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상점·마트·백화점, 영화관·PC방, 학원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은 밤 9시 이후로 운영 중단되는데요. 일반관리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됩니다.

 

1.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집합금지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집합금지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 카페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

 

● 음식점 : 밤 9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가능

 

 

2. 일반관리시설 14종

● 영화관·PC방 :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물 섭취 금지

 

상점·마트·백화점 :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 공연장 :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물 섭취 금지

 

 

● 놀이공원·워터파크 :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 이용인원 3분의 1로 제한 

 

● 오락실·멀티방 :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물 섭취 금지

 

● 독서실·스터디카페 :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으면 제외), 단체룸 50% 제한

● 이·미용업 :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헬스장·실내체육시설 : 집합 금지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물 섭취 금지

 

 결혼식장·장례식장 : 이용인원 제한 50명 미만 

 

● 목욕탕 : 16㎡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물 섭취 금지

 

● 국공립 체육시설 : 경륜·경마, 테니스장·야구장·축구장 등 운영중단 

 

● 국공립 문화시설 :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30%이내로 이용인원 제한 

 

● 국공립 실외시설 : 국립공원·휴양림 등 철저한 방역 관리 후 이용 가능

 

사회복지시설 : 운영 유지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 관리 조치를 해야하고, 유행지역의 감염병 상황에 따라 일부 시설은 휴관할 수 있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우선,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 및 모임 행사가 금지됩니다.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실외에서 사람 간의 간격이 2m 이상 유지가 안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위반할 시 마스크 과태료는 실내 전체로 2단계와 동일하지만, 실외에서도 2m 이상의 대인 간격이 유지되지 않았는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운영자와 관리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보다 운영자와 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스포츠경기 : 무관중 경기

● 교통수단(차량)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 음식물 섭취 금지  

● 학교 : 초·중·고 모두 밀집도 3분의 1 준수

● 종교 : 비대면을 원칙으로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 모임·식사 금지  

● 직장 :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 권고(3단계부터 재택근무 의무화)  / 점심시간 시차 운영

●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의 고위험사업장 :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코로나 증상이 의심 될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전화하세요

✓ 질병관리청 콜센터 : 1339 

✓ 지역 콜센터 : 지역국번+120 

✓ 관할보건소 문의 

✓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및 진료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과 세부 방역조치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2단계의 기준과 방역조치가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조해 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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