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기준 및 방역조치

 

출처 : 대한민국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지역 유행이 시작된 단계로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활방역 단계인 1단계에서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비교적 자유롭게 유지할 수 있었지만,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밀집도가 조정되는 등 여러 사회적 제약이 발생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주요 방역조치 1.다중이용시설

1. 중점관리시설

중점관리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 됩니다. 단, 음식물 섭취나 좌석 이동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됩니다.

 

º 클럽·헌팅포차·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에서는 기존 4㎡당 1명의 인원 제한이 유지되면서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 금지

 

º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수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물 섭취 금지


º 식당과 카페 등 일반·휴게음식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를 두거나 이용객들이 좌석이나 테이블을 한 칸 띄우고 앉도록 해야 하는데, 테이블 간 칸막이나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º 방문판매 홍보관에서도 인원 제한·음식 제공 금지 등 1단계 조치가 유지되면서, 21시 이후부터 운영 중단


2. 일반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에서도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기본 방역 수칙 3가지가 의무화됩니다. 

 

º 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탕·오락실·멀티방·학원 등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수용 인원 제한

 

º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및 독서실·스터디 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 자리 띄우기가 의무화

 

º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

 

º 실외 체육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3. 국·공립시설

국·공립시설도 이용 인원을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축소 운영하게 됩니다. 

 

º 경마와 경륜, 카지노 등의 경우 이용인원 20%까지 제한

 

º 국립공원 등 수용인원을 계산하기 힘든 실외 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지 않음

 

4.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은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계속 운영하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 등을 고려해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주요 방역조치 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도 불가피하게 여러 제약이 발생합니다. 

 

1. 초·중·고등학생 등교

1단계에서는 밀집도를 전체 3분의 2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었지만 1.5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종교 활동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가 금지되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을 관리해야 합니다.

 

3. 스포츠 경기

경기장 수용 가능 인원의 30%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4. 직장

직장에서도 기관별·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되며 콜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 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소독 및 관리·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이 의무화됩니다.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환기·소독 철저히 하기 등 기본 방역 수칙를 잘 지켜서 코로나 함께 이겨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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