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5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단계 총정리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출처: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5단계(1→1.5→2→2.5→3단계)로 생활 속 거리두기(1단계), 지역적 유행(1.5~2단계), 전국적 유행(2.5~3단계) 등으로 구분해요. 수도권은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강원·제주권은 10명 등 권역별로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1단계, 그 이상이면 1.5단계로 상향되는데요. 지역 감염이 급속히 전파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2단계로 격상하게 됩니다.

 

생활방역 단계인 1단계에서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비교적 자유롭게 유지할 수 있었지만,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밀집도가 조정되는 등 여러 사회적 제약이 발생합니다. 2단계에서는 위험지역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가 준수사항으로 추가되게 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중정관리시설 방역 조치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21시 이후 운영중단

 

● 카페·음식점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막이 설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일반관리시설 방역 조치

● 헬스장·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 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장업 :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 학원·직원훈련기관·교습소 :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한 칸 띄우기

 

● 이·미용업 :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영화관·공연장·PC방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독서실·스터디 카페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 인원의 50% 인원제한

 

● 상점·마트·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국공립 체육시설 : 경륜·경마, 20% 인원제한 

● 국공립 문화시설 :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50%이내로 인원제한 

● 국공립 실외시설 : 국립공원·휴양림 등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이용 가능

● 사회복지시설 : 국립공원·휴양림 등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이용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일상 및 사회·경제활동 방역 조치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외 스포츠경기장 추가 

 

 모임·행사 :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100인 이상 금지

 

 초·중·고등학생 등교 :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 

종교활동 : 모임과 식사 금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 제한

 

스포츠 관람 : 수용 가능 인원의 30%만 관중 입장 

직장 : 기관별·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 : 마스크 착용, 소독 및 관리, 거리두기 의무화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다중이용시설 방역 조치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집합 금지

 

●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8㎡당 1명 인원제한, 21시 이후 운영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다중이용시설 방역 조치

● 노래방·노래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 카페 : 포장·배달만 가능

● 음식점 : 밤 9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반관리시설 방역 조치

● 헬스장·실내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 줌바·스피닝·에어로빅·킥복싱 등 집합금지

 

● 결혼식장·장례식장 : 개별결혼식·장례식 100명 미만 인원 제한

 

목욕장업·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물 섭취 금지 + 사우나·한증막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반관리시설 방역 조치

● 학원·직원훈련기관·교습소 : 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관악기 및 노래 교습 금지(2021년도 대학 입시 교습 제외) 

 

독서실·스터디 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 50% 인원제한 및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이·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 인원의 1/3로 인원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반관리시설 방역 조치

● 상점·마트·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국공립 체육시설 : 경륜·경마 운영 중단

● 국공립 문화시설 :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30%이내로 인원제한  

● 국공립 실외시설 : 국립공원·휴양림 등 30%이내로 인원제한  

● 사회복지시설 : 이용 정원의 50% 이하 운영(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제공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상 및 사회·경제활동 방역 조치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추가 

 

 모임·행사 :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 수용 가능 인원의 10%만 관중 입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상 및 사회·경제활동 방역 조치

 초·중·고등학생 등교 : 밀집도 및 등교인원 1/3 수준, 고등학교는 2/3 (단,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 모임과 식사 금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 제한

 

 직장 : 기관별·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 : 마스크 착용, 소독 및 관리, 거리두기 의무화 

 

● 교통수단(차량) : 음식물 섭취 금지 추가

 

강화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출처 : 대한민국정부)

11월 13일 부터 시행된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인데요. 미착용자(개인)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시설의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에는 실내공간 전체와 실외위험도가 높은 장소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에서 꼭 착용해야 해요. 이외에도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실내스포츠경기장, 주야간보호시설,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에서도 착용해야 합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안전정책과 안전하이소

망사·밸브형 마스크와 스카프·옷가지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되지 않고, KF94나 KE80 마스크, KF-AD 비말차단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수술용 마스크·면마스크만 인정되요. 또한, 코스크·턱스크 등 입과 코를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불가피하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과 만 14세 미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맺음글

연말이라 모임과 약속이 많겠지만 당분간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손 깨끗이 씻기, 환기·소독 자주 하기 등 자신이  수 있는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및 증상 발현 시 바로 질병관리청 또는 관할 보건소로 전화하세요. 

✓ 질병관리청 콜센터 : 1339
✓ 지역 콜센터 : 지역국번+120
✓ 관할보건소 문의
✓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및 진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총정리

사흘 연속 500명대 신규확진자 발생. 지난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400.1명, 2.5단계 격상 기준 충족 28일 0시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가 504명으로, 27일 569명, 26일 583명에 이어 사흘째 500명대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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