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5단계(1→1.5→2→2.5→3단계)로 생활 속 거리두기(1단계), 지역적 유행(1.5~2단계), 전국적 유행(2.5~3단계) 등으로 구분해요. 수도권은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강원·제주권은 10명 등 권역별로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1단계, 그 이상이면 1.5단계로 상향되는데요. 지역 감염이 급속히 전파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2단계로 격상하게 됩니다. 생활방역 단계인 1단계에서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비교적 자유롭게 유지할 수 있었지만,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밀집도가 조정되는 등 여러 사회적 제약이 발생합니다. ..